「증명표장, 단체표장 및 단체상표 심사기준」을 개정,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K220915Y2・K220829Y2 Sep. 2022(K277)

「증명표장, 단체표장 및 단체상표 심사기준」과 관련한 개정이 2022년 9월 15일에 발표되었고, 10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에 의하면, 증명표장, 단체표장 및 단체상표의 등록과 관련, 준비해야 할 수속 사항과 등록 심사 요건이, 상표와는 다른 점이 있고 실무상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 및 사례을 추가하고 심사원칙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증명표장, 단체표장 및 단체상표 심사기준」을 수정하게 되었다. 수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조문의 순서에 맞추어 심사기준의 명칭을 「증명표장, 단체표장 및 단체상표 심사기준」1)으로 한다.

(2) 대만의「산지증명표장」과 「산지단체상표」 등록출원 제도를 널리 알리고 설명하기 위해 「산지표장」부분을 독립시킨다.

(3) 표장의 출원인에 의한 「증명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명:

1. 출원인은 증명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범위의 상표 등록을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하는 경우 이는 형식적으로 증명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제공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2. 증명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업무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다른 불등록 사유가 없는 경우 별도 상표권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4) 등록출원하는 증명표장의 사용규칙에서 증명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을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1. 증명표장의 출원에 있어서, 그 증명내용에 기재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식품, 전기용품등과 같은 상위개념의 명칭으로 개괄하여 표기할 수 있지만, 사용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 조건에 명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경우, 아울러 제3자에 의한 증명표장 사용의 신청에 유익하도록, 해외에서의 실무적인 방법을 참고로 하고, 그 증명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을 니스 국제 분류의 분류 원칙을 준용, 지정하여 공고에 대비하기 쉽도록 이를 사용규칙의 첨부서류로 준비하여야 한다.

2. 「증명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기재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은, 사용 규칙 및 출원 서류에 기재한 증명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증명하는 내용에 기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는 되지 않는다.

(5) 증명표장, 단체표장 및 단체상표의 출원에 대해서, 상표법 제30조 제1항 제10호 단서에 있는 「분명히 부당한 것」의 판단 원칙을 예시하여 설명한다.

(6)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준 내용의 설명을 보조하는 사례를 추가한다. (2022.08)

 

역주:
1) 현행심사기준명칭은 「증명표장, 단체상표 및 단체표장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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