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창업기업 선행특허심사 시범운영계획」의 고시를 수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K221201Y1 Dec. 2022(K280)
대만 지혜재산국은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지혜재산국은 2022년에 실시된 「신생창업기업을 위한 긍정적인 선행특허심사 시범운영계획」이 2022년 12월 31일로 기간 만료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신생창업 기업의 요건을 설립 5 년 미만에서 8 년 미만으로 확장 변경하였다. 개정 내용, Q&A, 신청서의 상세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고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