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마리오 등의 해적판 타이틀 수록한 게임기 판매로 대만화폐 37만여원의 배상 명령 판결
K221202Y3 Jan. 2023(K281)
소(蘇)씨 여성(이하, 피고)이 2020년 3월 중국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대만화폐 15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400개의 게임타이틀을 수록한 게임기를 1000여대 구입해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Shopee에서 대당 대만화폐199원에 판매했다. 사이버 순찰을 하던 경찰관은 게임기에 수록된 타이틀 중 슈퍼마리오 등 26편의 닌텐도 게임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 해당재판에서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복제물인 점을 알고 배포한 죄로 징역 3월에 처하고 벌금 전환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배상금 대만화폐 37만9100원을 닌텐도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게임업체 닌텐도는 변호사를 통해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고에게 배상금을 청구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게임 타이틀 단가를 대만화폐 450원으로, 피고가 이미 120대를 판매했으며 대당 원고가 보유한 저작권 타이틀 26편을 침해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저작권 침해 총액은 대만화폐 140만4000원이지만 닌텐도는 과거 판례를 참작해 대만화폐 90만원을 책정하여 청구했다. 그리고 상표권에 대해서는 게임기 1대당 등록상표 9건을 침해했으며 모방품 판매 단가 대만화폐 264원의 200배를 상표 1건당 손해액으로 계산하여 대만화폐 47만5200원이 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합계 대만화폐137만5200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재판관은 배상금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본건은 「상표권」과 「저작재산권」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권리침해 배상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게임기 판매 단가는, 피고가 자백한 평균 판매 단가인 대만화폐 199원이고 이의 100배를 상표당 배상액으로 계산하면, 배상액은 대만화폐 17만 9100원이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배상액은 대만화폐 20만이다. 따라서, 피고는 합계 대만화폐37만 9100원의 배상금을 닌텐도에 지불해야 한다. 본건은 상소할 수 있다.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