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재산사건 심리법 개정안이 대만 입법원 제3독회를 통과,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보호를 한층 강화
K230112Y9 Feb. 2023(K282)
지혜재산사건 심리법 수정안이 2023년 1월 12일부로 입법원 제3독회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수정 조문은 모두 77조(신설 36조, 수정 41조)에 이르고 규범은 현행법 41조보다 크게 늘었다. 이번 법 개정의 9가지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영업 비밀 침해 소송 자료의 보호를 강화 - 영업 비밀 침해 사건은 모두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지상법원”)1)에서 심리하고 소송중인 영업 비밀의 보호를 강화를 위해 조치를 취한다.
금회 수정의 중점은 제1심 지혜재산 민사사건이 지상법원의 관할로 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적절하고 신속한 심리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영업비밀 침해죄의 「제1심 형사사건」 (민사소송 포함)은 지상법원 제1심 지혜재산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안전법의 규정에 맞추어 국가 핵심기술을 침해한 영업비밀형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상당하는 제2심 지혜재산법정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그리고 최고법원에 지혜재산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법정 또는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철저한 심리를 도모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영업비밀문서 비식별화 코드 또는 별칭, 증거문서에 대한 정보취득권, 비밀유지명령제도 개정을 추가하여 영업비밀문서의 내용을 보호토록 하였다. 아울러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하여 형사책임을 가중하였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를 도입해 영업비밀소송자료 보호를 구현하였다.
2. 지혜재산사건 집중심리 - 심리계획제도 도입
변호사 강제대리제도를 운용하는 특정 사건이거나 기타 사정이 복잡하거나 필요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와 재판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소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판계획 위반사항에 관한 법률효과를 규정하였다.
3. 변호사 강제대리의 운영 확대
지혜재산 민사사건은 법률의 전문성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판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유형의 지혜재산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 의한 대리를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4. 재판에 전문가 참여 확대 - 사증제도와 전문가 증인제도 도입
법원이 선진적이고 고도의 기술성 및 전문성을 요구하는 소송 사건에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지원하고 증거 편재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소송에서 평등성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의 「특허법」 규정을 참고로 하여 소송제기 후에 법원에 대해 중립적인 기술전문가를 선임하도록 신청, 증거수집을 하게 하는 「사증」 제도를 도입토록 하였다. 또한 전문적이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상사사건 심리법에서 채용된 「전문가 증인제도」를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5. 분쟁의 일괄적 해결, 재판의 불일치 회피 - 사법과 행정과의 정보 교류 제도를 설립
사법심리와 행정심사간의 정보교류제도 구축, 지혜재산 전담기관의 의견조회제도, 전속권한 소송고지의무 및 지혜재산권 유효성 판단의 불일치에 대한 재심의 제한을 추가 제정하여 심판의 불일치를 방지토록 하였다.
6. 심리 효율성 향상 - 기술 심사관 보고서를 더욱 투명화
기술심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하여,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고 그를 통해 재판의 기초로 채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측에 의한 권리침해와 관련된 증명 책임의 부담을 경감해, 권리침해 행위자에게 구체적인 답변 의무를 부과토록 하였다.
7. 재판의 과학기술설비 운용 증진으로 사법 IT화 강화
소송절차 참여를 위한 기술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재판서류 정본을 전자파일로 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8. 피해자 참여 제도를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소송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9. 실무상 쟁의 해결
「수정의 재항변」제도 및 「부수적 민사소송절차」 등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소송의 분쟁해결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였다. (2023.01)
역주:
1) 중국어명 智慧財產及商業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