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에서 「전리법 일부 조항 수정초안」과 「상표법 일부 조항 수정초안」을 가결
K230309Y1・K230309Y2 Apr. 2023(K283)
대만 지혜국1)은 업계 제안에 대응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2023년 3월 9일 제3846차 행정원 회의에서 「전리2)법 일부 조항 수정 초안」 및 「상표법 일부 조항 수정 초안」을 가결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
이번 전리법 및 상표법의 수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전리•상표 구제제도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상표대리인의 관리제도를 구축할 수있게 되었다. 향후, 입법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전리•상표와 관련된 사건의 구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삭감할 수 있게되어, 분쟁의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상표 대리 업무에 대한 관리를 통해, 상표등록 출원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며 더 한층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지식재산권의 보호환경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전리법•상표에 관련된 사건의 구제 제도를 재정비하는 「전리법」 및 「상표법」의 일부 조문 수정안의 중점은 아래와 같다.
(1) 재심사 및 분쟁사건 심의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설립
해외의 전리•상표와 관련된 구제 제도를 참고로 하여, 해당기관 내에 「재심 및 쟁의심의회」를 설치해, 전리 및 상표와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의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에 관하는 권한의 근거를 정하였다.
(2)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 절차를 재정비
전리•상표와 관련된 쟁의사건의 절차 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간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심사건 또는 쟁의사건의 심의는 심의원 3명 또는 5명의 합의체로 실시하고 구두심의, 예비절차를 도입함과 동시에 심의기간에 적절히 심증을 공개하거나 심의의 종결을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의절차를 보다 엄밀하게 실시토록 하였다.
(3) 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소원절차를 면제하고 직접 제소
재심 및 쟁의사건은 전담부서에서 심의하며, 당사자의 절차적 보호를 위해 엄격하고 전문적인 심의절차를 거치고, 구제기한을 단축하기 위하여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항소 절차를 면제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4) 「재심소송」 및 「쟁의소송」이라는 특별 소송 작성
해당관청이 쟁의사건에 대해 내린 심의결정은 사적권리을 다투는 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 권리에 대해 싸울 경우 현행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상대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쟁의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재심사건의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구제제도가 과도하게 복잡화하는 것이나 판결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현행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절차의 준용으로 전환하였다. 최종심 법원은 최고행정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변경하였다.
(5) 전리 분쟁 소송에서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강제 대리
전리 분쟁 소송 사건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과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전리 사건 심판법 개정에 협조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리와 관련된 분쟁 소송 사건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대리해야 하며, 전리 또는 상표와 관련된 분쟁 소송 또는 재심와 관련된 항소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강제대리하도록 하였다.
(6) 디자인권 우대기간을 12개월로 완화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디자인권 우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7) 상표 이의신청 절차 폐지
현행 상표이의신청 중 97%의 사건은 상대적인 불등록 사유와 관련된 쟁의이며, 무효심판청구의 사유와 다수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이의신청 절차을 철폐하였다. 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대중의 심리제도수요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불등록 사유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상표 등록 출원의 심사 단계에서 제3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2. 상표 대리인을 규정하는 「상표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속심사제도를 추가함으로써 상표권 취득에 대한 업계의 절박한 수요에 부응하였다.
(2) 또한 상표대리인의 자격을 완성하기 위해 상표책임기관은 등록관리를 수행하고 해당 관리조치의 수립을 허가하여 상표출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3) 적격한 출원인을 늘리고, 상표등록말소신청 및 세관에서의 권리침해사실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완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토록 하였다.(2023.03)
역주:
1) 대만 지혜국은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 (經濟部 智慧財產局)의 약어로 한국 특허청 상당
2) 전리는 대만용어의 專利에 대한 번역으로,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 그 종류에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가 있다. 그러나 상표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