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 조문개정안 대만 입법원 제3독(三讀) 통과, 조기심사제도 추가
K230509Y2・K230420Y2 May. 2023(K285)
대만 지혜재산국1)은 보도자료에서 상표법 일부 조문 수정안이 2023년 5월 9일자로 입법원 제3독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 내용은 외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금회 조기심사제도 도입으로 신속히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대만 기업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표대리인 관리제도 확립을 통해, 상표출원인의 권익보장, 대만 지혜재산권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사용자가 권리침해 우려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을 명시해 사법의 실무적 판단 원칙에 일치하도록 하였다. 향후 수정 상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표등록 출원심사는 유연성을 갖고,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상표등록출원인과 상표권자는 전문지식을 갖춘 상표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의 상표전략과 전체적인 행정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금회 수정중점은 다음과 같다:
- 상표등록출원 조기심사제도 추가: 신속히 상표를 등록하려는 국내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해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표등록출원 조기심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제19조, 제94조, 제104조)
- 상표대리인 관리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기존 상표대리업무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
(1) 상표에 관한 전문능력을 갖춘 자는 상표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상표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등록해야 하며, 상표대리인의 관리조치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서 주관하여 제정하고 외부조회를 위해 상표 대리인명부 설치를 할 권한을 상표관청에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2조)
(2) (상표대리인 등록에 관한) 경과규정 및 기존 상표대리업무 종사자의 등록신청 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상표법 시행 이전에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의 권익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제109조의1)
- 상표권자가 세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 권리침해 인정 절차 간소화: 재정부 세무서와 협력하여 세관(상표 권익) 보호 조치의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표권자는 세관 플랫폼에서 제공한 사진 파일을 통해 먼저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세관에 직접 가서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제75조)
- 적격한 출원인 주체 추가: 비즈니스 주체에 의한 시장경영의 실제 수요에 부응하여 파트너십 조직(예를 들면 변호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법에 근거해 설립된 비법인 단체(예를 들면 절이나 사원, 협회, 생산자 그룹) 및 법에 근거해 등기된 개인경영 또는 공동경영 상호는 적격한 상표등록출원인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소송주체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19조제3항, 제99조)
-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상표 사용은 공정 사용임을 명시화: 상표권 효력의 구속을 받지 않는 공정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 유지보수 서비스의 광고판에 휴대전화 각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그 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인의 휴대전화 브랜드를 나타내는 것은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공정사용 상황이다.(제36조)
최근 상표등록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6년 연속 연간 상표등록출원 구분수는 10만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현재 심사할수 있는 허용량에는 한계가 있어 기업이 상표를 등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상표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표법 수정을 통해 조기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원인이 서둘러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고 조기심사 수수료를 납부하면 상표 해당 관청이 조기심사를 할수있다.
현행 상표법은 국내에 주소만 있으면 상표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전문지식이 없는 상표전문가가 저가로 대리의뢰를 받거나 의뢰를 남발하지만 단속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금회 상표법안은 이를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상표관련 법령이 해외와 발맞춰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많은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려면 상표대리인이 일정한 전문능력을 갖춰야 하며 상표 대리인의 그런 능력에 의거, 적절한 증거, 법률의 적용을 적절히 체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상표대리인 관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정보를 투명화하고 대중이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 출원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권리침해사건에서 「지명적 공정이용」의 항변과 관련, 현행법에서는 개별 해석에서 적용에 의문이 생기기 쉬운 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수정 상표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상표 사용은 공정이용의 적용요건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표이용자가 즉시 소송을 당해 상업발전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2023.05)
역주:
1) 대만 지혜재산국은 한국특허청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