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특허심사기준」 제2편 발명특허의 실체심사 제1장, 3장~제5장, 제10장, 제11장, 제14장 및 제5편 무효심판,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K230627Y1 Jul. 2023(K287)
대만 지혜재산국은 공고를 통해 수정된 「특허심사기준」 제2편 발명특허의 실체심사 제1장, 제3장~제5장, 제10장, 제11장, 제14장 및 제5편 무효심판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특허법 시행세칙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승인방법의 수정 및 WIPO 표준 ST.26에 준거한 XML 형식의 배열표 제출 실시에 대응하는 동시에 심사 실무상의 요구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견해를 통일하며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각 장절 내용을 재검토하여 심사원칙 및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문구를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심사기준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제2편 제1장 설명서, 특허출원 범위, 요약 및 도식
1.4 심사 유의사항에서 (5)를 추가하여 명세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인용문헌으로써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원칙을 설명하였다.
- 제2편 제3장 특허 요건
5.7 권리의 계속에서 (4)를 수정하고 특허와 실용신안의 일안양청 (一案兩請)2)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이 심사 전에 출원을 분할하고 원래 발명출원의 성명을 원용하는 경우, 원출원 또는 분할출원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을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 제2편 제5장 우선권
2.7 심사상의 주의사항 1절, 절차심사기준 제1편 제7장의 규정을 참고하여 신규출원안이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후 아직 심사 전이며, 출원일로부터 15개월 미만인 경우3)에도 여전히 국내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안은 더 이상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제 2편 제 10장 분할 및 변경
1.2.1 형식요건에서 2023년 5월 1일자로 특허법 시행세칙 제28조 제3항이 수정된 것에 맞추어 설명을 추가하였다.
1.3 분할출원의 효과에서 제3장 5.7의 권리계속의 변경내용에 맞추어 원출원 또는 분할출원 중 어느 하나의 특허심사 전에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특허출원 중 하나만 계속 출원으로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 제2편 제11장 특허권 기간 연장
- 특허법 제53조에서 말하는「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약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한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희귀질환 예방치료 및 약물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약품도 이에 적용되므로 법규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2023년 2월 6일자로 예고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법 제4조 수정안에 맞추어 지혜재산국은 출원인이 제출한, 위생복리부가 약품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국내외 임상시험임을 이미 확인한 자료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고, 출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다시 위생복리부에 보내 확인할 필요는 없다.
- 제2편 제 14장 생물상관발명
지혜재산국이 2022년 8월 1일부터 명세서의 배열표에 대해 IPO 표준 ST.25의 기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열표 기재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다.
- 제5편 제1장 특허권의 무효심판
2.4.1.2 무효심판청구 처리원칙에서 무효심판 청구취지가 인용기재형식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때에, 상기 인용 기재형식의 청구항이 인용하는 부분의 청구항에 대하여 무효심판 청구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심리범위와 일사부재리 적용상황 설명을 추가하여 사례를 들었다.
- 제5편 제2장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제11장 특허권 기간 연장의 수정에 맞추어 「희귀질환 예방치료 및 약물법」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새로운 약품이 추가되었으며 특허법 제53조도 적용된다.
- 제11장 특허권 기간 연장 「6. 발명특허권 기간 연장 승인」의 내용에 따라 의약품 또는 농약 특허권, 승인된 연장 기간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였다.
- 기타수정내용
법률 조문에 대응한 문구 수정이나 오기 정정 등을 포함하였다.
(2023.06)
역주:
1) 여기서 특허란 대만의 전리(專利)를 번역한 것으로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의 3종류를 지칭한다. 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하나의 창작물에 대하여 같은 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3) 대만 특허법 제30조제2항 전항의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