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출원과 관련된 가속심사 시행 및 실체심사 연기 가능기간 변경,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K230824Y1 Sep. 2023(K289)
대만 지혜재산국1)은 2023년 9월 1일 디자인 특허2) 출원인의 출원 전략, 특허 포트폴리오 및 특허 상품화 일정을 고려하기 위해 가속심사 신청 접수(시행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포함한 디자인 특허 다양화 심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으며, 디자인 특허는 심사 기간(일률적으로 출원일 1년 이내)을 연기할 수 있다.
- 디자인특허 가속심사
신청인은 다음 3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1) 제삼자에 의해 상업으로써 실시
(2) 출원된 디자인이 아래를 포함하여 유명한 국내외 디자인상을 수상한 자
- 대만Golden Pin Design Award
- 독일iF Design Award
- 독일Red Dot Design Award
- 일본Good Design Award
- 미국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IDEA)
(3) 신생벤처기업의 디자인 출원
- 디자인특허 심사 연기
출원의 우선권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연기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되었다. 디자인특허 우선심사, 심사연기 안내, 고객문의 및 답변은 대만 지혜국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topic.tipo.gov.tw/patents-tw/cp-750-925650-1fdcd-101.html) (2023.08)
역주:
1) 한국 특허청 상당하며, 한국의 지식재산권이란 명칭이 대만에서는 지혜재산(智慧財產)권이라고 불린다.
2) 여기서 특허란 대만의 전리(專利)를 번역한 것으로 발명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의 3종류를 지칭한다. 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