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핀(誠品)상표침해안, 청핀(誠品)포장이사 재1심에서 패소

K230901Y2 Oct. 2023(K290)

청핀(誠品)주식회사1)와 청핀(誠品)포장이사2)는 다년간 상표소송을 진행해 왔다. 청핀(誠品)주식회사는 청핀(誠品)포장이사가 상표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하였고, 청핀(誠品)포장이사는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하였고 대만화폐 3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본건을 환송 판결하였고, 재1심3)에서 청핀(誠品)포장이사는 패소하였고 대만화폐 총 600만원을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아직 확정은 되지않은 상태이다.

청핀(誠品)주식회사 공식웹사이트에서 청핀(誠品)주식회사는 청핀(誠品) 포장이사가 최근 일방적인 주장을 SNS와 언론을 통해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성명문을 냈다. 2023년 8월 17일 대만 지혜재산 및 상사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청핀(誠品)주식회사와 청핀(誠品)포장이사간의 상표권 침해사건에 관해 청핀(誠品)포장이사에게 「청핀(誠品)」, 「청핀(誠品)물류」 등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들 상표를 사용한 물품의 제거를 명령하였고 나아가 해당회사와 그 책임자가 연대하여 청핀(誠品)주식회사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였다.

법원 판결 전문이 2023년 8월 31일 공표되었고 청핀(誠品)주식회사는 변호사의 판결 이유 요약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청핀(誠品)포장이사가 청핀(誠品)주식회사의 등록저명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청핀(誠品)포장이사는 지금까지 「청핀(誠品)」 상표의 등록을 취득한 적이 없지만, 「청핀(誠品)」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게다가 「청핀(誠品)」의 두 글자를 단독으로 표시하거나 문자를 확대하여 식별로써 사용하고 있다. 청핀(誠品)포장이사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청핀(誠品)」상표는 1993년, 1998년, 2000년, 2001년에 중앙표준국(지혜재산국)과 법원으로부터 일반소비자(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로 인정받고 있다.

둘째, 청핀(誠品)포장이사는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트럭, 종이상자, 회사복장 및 사이트에서 현저한 비율로 「청핀(誠品)」이란 두 글자를 단독 또는 확대하여 표시하고있어, 소비자는 두회사의 상표를 통해 상품/서비스가 동일한 출처에서 온 것으로 오인하거나 두 상표의 사용자 사이에 관련 기업, 사용허락관계, 가맹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청핀(誠品)포장이사의 책임자는 청핀(誠品)의 이름을 빌린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청핀(誠品) 상표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한 정황이 보인다. 청핀(誠品)포장이사의 책임자는 2010년 인터뷰에서 「청핀(誠品)서점」 이라는 이름을 빌려 「포장이사업계의 청핀(誠品)」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 그 블로그, 페이스북 및 사이트에서도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 차례 인용했었다.(2023.09)

역주:
1)    청핀(誠品)주식회사는 중국어명 誠品股份有限公司, 영어명 The Eslite Corporation를 의역하였다. 誠品의 중국어 발음은Cheng Pin(청핀)이다.
2)    청핀(誠品)포장이사는 중국어명 誠品搬家有限公司, 영어명 Champion Moving Company를 의역하였다.
3)    대법원에서 환송판결을 받아서 재심1차를 행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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