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환송심에서 Heluo는 「무림군협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K231214Y3 Jan. 2024(K293)

대만 컴퓨터게임 업체인 Soft-World1)는 Heluo2) 가 개발한 컴퓨터 게임 「협객풍운전」3)이 자신들이 개발한 「무림군협전」4)의 저작권 침해하였다며 Heluo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2023년 11월 30일의 환송 1심 판결에서 Soft-World는 Heluo가 「무림군협전」의 후속 복제 또는 개작하는 것을 묵인,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Heluo가 해당 저작재산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지 않았고, 나아가 Heluo가 「무림군협전」이라는 용어, 미술및 음악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고 하는 Soft-World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Heluo와 회사 책임자 쉬창룽(徐昌隆)에 대해 Soft-World에 대한 배상금 (대만화폐 2400만원)을 지급하고 침해를 배제하라는 1심 판결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아울러 2심에서는 추가로 자유시보 제1면에 판결 주문을 게재하라는 청구 등도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다. 본건은 더 상소할 수 있다. (2023.12)

역주:
1)    중국어명 智冠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Soft-World International Corporation (Soft-World)
2)    중국어명 河洛遊戲有限公司, 영어명 Heluo Games Co., Ltd) (Heluo); 본 회사는 원래 Soft-World의 컴퓨터게임 개발 부문에서 기업분사 형태로 분리되어 형성된 회사
3)    중국어명은 俠客風雲傳, 여기서는 한자발음에 의거, 협객풍운전으로 번역
4)    중국어명은 武林群俠傳, 여기서는 한자발음에 의거, 무림군협전으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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