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한국 간 조세협정 2024년1월1일 발효
K231229Y8・K231229Z8 Jan. 2024(K293)
대만 재정부는 오는 28일 대만과 한국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 2023년 12월 27일 발효되며, 2024년 새해 첫날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 금회 협정은 대만의 35번째 조세협정이며 이에 따라 대만과 한국 양측 비거주자의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율이 모두 10%로 인하되어 대만 일본간 조세협정과 같은 수준이 된다.
대만 재정부에 의하면, 대만과 한국은 경쟁관계에 있지만 반도체 집적회로나 메모리 제조에 있어서는 상호보완성이 있고 제휴의 여지가 있어 세제상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배당금등 원천세율을 낮추어 우호적인 조세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양측의 경제무역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원천세율과 관련, 원래 한국에서 비거주자의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율은 모두 22%이고, 대만에서 비거주자의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은 21%, 이자에 대해서는 15% 또는 20%, 로열티에 대해서는 20%이었다. 그런데 금회 조세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측의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율은 모두 10%로 인하되어 여타 대다수의 다른 조세협정 수준이 된다.
대만 한국간 조세협정에서는 상호협의 절차에 관한 조문이 마련돼 있어 양측 거주자에게 협정의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협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전 가격에 대해 사전 확인 신청을 함으로써 향후 어느 한쪽에서 이전 가격 조사가 이루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