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채널 저작권 침해, Unblocktech 설립자 징역 4년 선고

K240227Y3 Mar. 2024(K295)

대만 Unblocktech1)의 책임자인 황보취안(黃博詮)은 중국의 영상불법 복제업자와 공모하여 사정을 모르는 친구를 이용하여ELTA.TV2), Videoland TV3), GTV4) 등OTT5)업자의 회원ID를 취득하게 하고, 나아가 상기 채널들의 저작물 신호를 절취 및 복제하여 해외의 인터넷 서버에 업로드하는 동시에 셋톱박스(STB)6)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무료시청을 제공하였다. 이에 검찰은 영상 저작물의 불법 복제, 공개 전송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황보취안(黃博詮)을 기소하였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해당 영상불법 복제업자는 「허(許)선생」 이라고 자칭하는 중국 범죄 그룹등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보취안(黃博詮)은 2017년에 「허(許)선생」과 함께 Unbocktech 등 기업의 명의로 하드웨어인 셋톱박스(STB)를 국가통신전파위원회, 경제부 표준국이 위탁하는 검사기관에 보내 검사에 합격한 후, 합격 라벨, 상품검사 마크 등을 「허(許)선생」에게 제공하고, 「허(許)선생」이 합격 라벨을Unbocktech 셋톱박스(STB)제품에 표시하고, 황보취안(黃博詮)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수입 수속을 한 대리점에 Unbocktech 제품을 출하하였고, 대리점은 판매점 또는 소매점에 되팔아 이익을 얻었고, 황보취안(黃博詮)은 라이선스료를 받아 이익을 챙겼다. 또 친구 명의로 대만 OTT 업체의 회원 ID를 취득해 「허(許)선생」이 해당 ID로 회원용 신호를 절취해 Unbocktech 제품에 해당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대만 신베이(新北) 지방법원은 2024년 2월 27일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매를 목적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황보취안(黃博詮)을 징역 4년에 처하고, 압류되지 않은 범죄로 인한 이득, 대만화폐 200만원 등을 몰수한다. Unbocktech에는 벌금으로 대만화폐1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부대(附帶) 민사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황보취안(黃博詮)과 Unbocktech에 연대해 18개 TV업체(53개 채널)에 대해, 채널당 대만화폐250만원, 총 대만화폐1억325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본건은 상소할 수 있다.(2024.02)


역주:
1)    중국어명 台灣安博公司, 영어명Unblocktech Taiwan Co., Ltd. (Unbocktech)
2)    중국어명 愛爾達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ELTA Technology Co., Ltd. (ELTA TV)
3)    중국어명 緯來電視網股份有限公司, 영어명Videoland Television Network (Videoland TV)
4)    중국어명 八大電視股份有限公司, 영어명Gala Television Corporation (G TV)
5)    OTT란over-the-top media service를 지칭하며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셋톱박스(STB)는 영어Set-Top Box를 지칭하며 케이블, 위성 방송이나 인터넷 스트리밍 같이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방송을 수신하여 표시해 주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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