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석화 전 총경리등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

K240204Y4 Mar. 2024(K295)

중국석유화학공업개발(이하, 중석화)1)의 전 총경리2)인 차이시진(蔡錫津) 과 전 관리책임자 등이 영업기밀을 절취하고, 중석화의 영업비밀, 비밀유지자료 및 관련 자원을 불법으로 복제해, 영업비밀법, 형법상 배임죄을 위반했다. 대만 먀오리(苗栗) 지방법원은 2024년 2월 2일, 피고인 7명 전원에게 형을 선고했다. 본건은 상소할 수 있다.

차이시진(蔡錫津)은 중석화의 전 총경리였으며, 2012년 7월 전 총경리실 프로젝트 매니저 첸진페이(陳錦佩)와 함께 이직하였다. 차이시진(蔡錫津)은 2013년 1월부터 OUCC3)에 총경리로 취임하고, 그 후 주식 취득을 통해, Dah Shyang (2014 년 7월Core Union4)으로 사명 변경)을 인수하고, 첸진페이(陳錦佩)가 재무 담당 부총경리에 취임했다. 당시 중석화 먀오리(苗栗)의 터우펀(頭份)공장의 공장장이었던 류야오룽(劉耀隆)은 이직한 두 사람과 이메일을 통해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차이시진(蔡錫津)이 중국과 대만에 공장건설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첸진페이(陳錦佩) 및 류야오룽(劉耀隆) 등과 공모하여 류야오룽(劉耀隆)등의 직무를 이용, 중석화의 영업비밀과 화상자료 등을 모은 것을 발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터우펀(頭份)공장의 공장장이던 류야오룽(劉耀隆)이 사임하면서 관련 업무와 컴퓨터관련내용의 인수 여부가 불분명하였기에, 중석화는 자체내부감사를 실시하였고, 그후 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검찰 수사부에 넘겨주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2016년 12월 공소하였고, 중석화도 부대(附帶)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먀오리(苗栗) 지방 법원은 2024년 2월 2일 판결을 내렸다. 이 중 차이시진(蔡錫津) 전 총경리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첸진페이(陳錦佩) 전 프로젝트 매니저는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터우펀(頭份)공장의 전 공장장 류야오룽(劉耀隆)은2개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1년과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부대(附帶)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류야오룽(劉耀隆)은 중석화에 대만화폐1,377만원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2024.02)


역주:
1)    중국어명 中國石油化學工業開發股份有限公司, 영어명China Petrochemical Development Corporation (중석화)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대만회사이다.
2)    총경리는 중국어 직책명 總經理를 나타내며 총책임자라는 뜻이기에 한국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3)    중국어명 東聯化學股份有限公司, 영어명Oriental Union Chemical Corporation (OUCC)
4)    중국어명 大祥化成股份有限公司, 영어명 Dah Shyang Chemical Corporation (Dah Shyang)
5)    중국어명 合聯化學股份有限公司, 영어명Core Union Chemical Corporation (Cor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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