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교재를 불법복제 및 판매한 학원강사 및 경영자 기소, 권리침해액은 대만화폐 10억원 상당

K240425X3 May. 2024(K297)

대만 경찰청 지혜재산권1) 조사팀은 2024년 4월 25일 저작권 위반 사건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타이중(台中)시와 장화(彰化)현의 학원 이사 및 직원 4명이 캉쉬안(康軒)등 유명 출판사의 교과서, 시험지, 문제 은행을 불법으로 복사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학원과 Shopee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복사한 제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건수가 총 6,000건에 달하였고, 불법 이익이 대만화폐200만원에 달했다. 본 건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경찰은 3월 13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장화(彰化)현과 타이중(台中)시 학원 2곳과 용의자 4명의 숙소를 수색해 불법복제한 시험지 약 6000장, 침해교재 CD 200여장, CD복사기 등의 장비를 압수했다. 지혜재산권 수사대는 피해 출판사에 침해교재 시험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시가 대만화폐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교내 교사들에게만 제공하는 교사용 출제문제 참고서도 적지 않아 학생들의 권익과 시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압수된 물리적 물품과 CD-ROM 전자파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 압수된 증거물은 여전히 감정해야 하며, 증거물 정리가 완료된 후,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장화(彰化)현과 타이중(台中)시 지검에 각각 발송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

역주:
1)    대만의 지혜재산권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명칭인 지식재산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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