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산(泰山)기업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쉬타이산 훠궈(徐泰山火鍋)」가 개명해야 한다고 판결

K240429Y2 May. 2024(K297)

대만 남부도시 가오슝(高雄)에서 48년 동안 운영해온 유서 깊은 가게 「쉬타이산 산터우 훠궈(徐泰山汕頭火鍋)」(쉬즈량(徐志良) , 타이산(泰山) 스낵바)1)는 타이산(泰山)기업2)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1심에서 피고는 상호를 변경해야 하고 대만화폐 9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쉬타이산 산터우 훠궈(徐泰山汕頭火鍋)의 2대 책임자 쉬즈량(徐志良)은 2년 전에 이미 선의를 표시하기위해 상품명을 변경했으며, 본건 관련하여 추가로 상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원고인 타이산(泰山)기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타이산(泰山)기업은 1960년 설립 등기 후 상장 기업으로, 타이산(泰山) 이라는 글자의 일련의 상표를 오랜 기간 동안 생수, 팔보죽(八寶粥), 식용유, 차음료 등의 상품에 사용해 왔다. 또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출판사업과 자선사업 등 다각적인 경영을 하여, 타이산(泰山) 상표는 이미 유명 상표가 되어있다. 그런데 쉬즈량(徐志良)은 동의를 얻지 않고 2020년에 「쉬타이산 훠궈(徐泰山火鍋)」를 상표등록 신청하고 육수, 차음료, 가정간편식, 훠궈 가게 메뉴 등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의 사용을 지정했다. 또한 위안산(源汕) 식품회사를 통해 사차장(沙茶醬)3)을 판매하고 있다. 타이산(泰山)기업은 쉬타이산(徐泰山)과 타이산(泰山) 두 상표는 외관과 발음이 같고 모두 식품업계에 속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 타이산(泰山)기업의 명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는 타이산(泰山)이라는 글자를 그 영업주체 명칭의 주요부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아울러, 가오슝(高雄) 시정부에 그 상업명칭을 타이산(泰山)이라는 글자를 포함하지 않는 명칭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타이산(泰山)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거나 유사한 간판, 명함, 광고, 웹페이지 또는 기타 판매물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기타 행위 및 판매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타이산(泰山)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재 사용 중인 간판, 명함, 웹페이지 및 광고 및 기타 판매물품은 모두 철거, 파기 및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대만화폐 96만 원을 배상해야한다. (2024.04)

역주:
1)    중국어 원문명칭은「徐泰山汕頭火鍋」(徐志良即泰山小吃部)
2)    중국어명 泰山企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Taisun Enterprise Co., Ltd. (타이산(泰山))
3)    조미료의 일종으로 중국과 대만에서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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