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4일에 개정 및 공포된 「상표법」의 일부 조항이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K240405Y2・K240402Y2 May. 2024(K297)

2023년 5월 24일 공포된 「상표법」 일부 조문 개정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 상표대리인 관리제도의 확립, 상표도안에 있어서 기능성을 가지는 부분의 권리범위의 명확화 등의 새로운 조치가 포함되었다. 행정원은 개정된 상표법을 2024년 5월 1일에 시행하기로 공고하였다.

  1. 새 법에서는 상표 등록 출원의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

일부 사업자에게는 출원상표에 대해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필요가 있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필요가 있거나, 나아가 출원상표의 사용에 의해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는 등의 상황에서 상표 취득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에서는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출원인이 규정보다 일찍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며 그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구분당 우선심사 비용 대만화폐 6000원을 납부하면 지혜재산국이 우선심사를 진행하여 첫번째 심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1. 상표대리인 관리제도 확립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능력의 인증 및 등록관리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신법에서는 상표대리인의 등록 및 관리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자와 전문능력 인증시험에 합격한 상표대리인 이외에 신법 시행 전 이미 다년간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해 온 자의 권익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신법에 의하면, 신법 시행 전 3년간 상표등록출원 및 기타 절차를 매년 10건 이상 수행하였고, 시행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표대리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표대리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미 상당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명기하였다. 지혜재산국은 4월말에 상표 대리인 등록 신청서를 공고하고 있어 2024년 5월 1일부터 등록의 수리를 개시키로 하였다.

  1. 상표 도안의 기능성 부분을 파선으로 표시

상표의 도면에서의 기능성 부분, 예를 들어 선풍기의 날개, 자동차 바퀴의 원형 외관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상표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기능성 부분을 상표 전체에 포함시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법에서는 기능성 부분이 파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법 시행에 협조하기 위해 관련 「상표 대리인 등록 및 관리방법」, 「상표법 시행세칙」, 「상표수수료 부과기준」 및 「상표등록 출원안 우선심사 작업절차」 등 4개 하위법은 모두 2024년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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