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난(台南)의 유명 식당 「Asha반점」 상표권 침해 소송, 2심서 뒤집힌 판결

K240503Y2 Jun. 2024(K298)

대만 남부도시 타이난(台南)에 있는 유명 레스토랑 「Asha반점」1)의 친척간에 다투고 있는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지혜 재산 및 상업 법원은 1심에서 우졘하오(吳健豪) 등이 「Asha」, 「Asha반점」 등의 명칭으로 택배 상품이나 온라인 쇼핑의 서비스를 판촉 선전한 행위에 상표권 침해는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2심에서는 우졘하오(吳健豪) 등에게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대만화폐 45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고 판결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본 건은 더 상소할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sha반점」은 원래 창업자인 우진샤(吳錦霞)와 그의 다섯째 동생인 우서우춘(吳壽春)(Asha반점의 수석 요리사이자 현재 「Asha반점 인터넷 쇼핑몰」 수석요리사)의 공동 경영이었다. 2009년 4월 우진샤(吳錦霞), 우롱찬(吳榮燦)(둘째 동생인 우빙슝(吳炳雄)의 아들) 그리고 우칭롱(吳青蓉)(우서우춘(吳壽春)의 딸)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 약정 외에 우진샤(吳錦霞)는 「Asha」, 「Asha반점」 상표권을 우롱찬(吳榮燦)과 우칭롱(吳青蓉)에게 양도해 각각 소유 또는 공용하게 하였는데, 실제 점포 경영권은 우롱찬(吳榮燦)에게, 온라인 경영 소유권은 우칭롱(吳青蓉)에게 각각 귀속시키는 약정을 맺었다. 이후 우진샤(吳錦霞)는 2010년 57월 「Asha」, 「Asha반점」 상표를 우칭롱(吳青蓉), 우졘하오(吳健豪, 우롱찬(吳榮燦)의 아들)등에게 각각 양도했다.

2020년 창업자인 우진샤(吳錦霞)가 사망한 후 우칭롱(吳青蓉)은 우졘하오(吳健豪)등이 계약을 위반하여, 인터넷 판매에 뛰어들어 「Asha」, 「Asha반점」 등의 명칭으로 택배 상품과 온라인 쇼핑의 서비스를 판촉 선전하고 심지어 언론의 취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양측은 법원에서 다투게 되었다. 1심에서는 우졘하오(吳健豪) 등에게 위약은 없지만, 또 다른 브랜드 「진샤러우(錦霞樓)」는 소비자에게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 권리 침해에 대해 대만화폐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후 쌍방은 각각 상소하였고 2심에서는 우졘하오(吳健豪) 등에게 계약위반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따라서, 우칭롱(吳青蓉)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또는 타인과 협력하여 디지털 비디오, 전자 매체, 네트워크 또는 기타 유사한 디지털 형식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매체를 이용하여 「Asha」, 「Asha반점」과 동일 또는 유사한 한자, 영어 문자를 광고 선전, 홈쇼핑, 온라인 쇼핑, 통신 판매, 인터넷 소매 등의 서비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우졘하오(吳健豪) 등은 연대하여 대만화폐 4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전체 사건은 추가로 상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4.05)

역주:
1)    중국어명 阿霞飯店, 영어명 Asha restaurant (Asha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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