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심사기준」 제2편 특허의 실체심사 제1장,제 3장, 제11장, 제14장 및 제5편 무효심판의 심리 제1장을 수정,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K240701Y1 Jul. 2024(K299)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1)은 「전리2)심사기준」의 제2편 특허의 실체심사 제1장, 제 3장, 제11장, 제14장 및 제5편 무효심판의 심리 제1장을 수정하고, 수정된 심사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공고하였다.
관련 법규의 수정에 맞추어 심사에 있어서의 실무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견해를 일치시키고 심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기준의 각 장절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심사의 원칙 및 사례를 추가하고, 심사기준을 보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본문을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수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제2편 제1장 설명서, 전리 출원 범위, 요약 및 도식
1.3.1실시가능요건 단락에서 배열표의 전자파일을 첨부한다는 문구를 수정하고, 전리법 시행세칙 제17조 제7항의 조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 제2편 제3장 전리 요건
2.6.4 신규성 상실의 판단기준 단락에서 사례 1을 추가하고, 신규성을 상실했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제2편 제11장 전리권 기간의 연장
농업위원회가 농업부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본 장 전체에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3.1.3.1.1 의약품의 국내외 임상시험기간 단락부분에서 제 (2)에 기재되어 있는 국외 임상시험보고서는 ICH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괄호로 표기되어 있는 ICH의 영어 풀네임을 없에고, 현재의 ICH조직의 영어 명칭으로 수정하였다.
- 제2편 제14장 생물 관련 발명
전리법 시행세칙 제17조 제7항의 내용 및 지혜재산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WIPO 표준 ST.26에 준거하여4.1 및 4.3 단락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4.3.2배열표 자료 첨부와 관련한 단락에서, 출원이 전자출원 방식으로 제출되는 경우, 그에 첨부되는 배열표는 WIPO ST.26표준에 준거한 XML 형식의 전자파일이어야 하며, 출원서류가 서면으로 제출되는 경우, 그 서면문서의 배열표는 WIPO ST.26표준에 준거한 것이어야 하며, WIPO ST.26 표준에 준거한 XML 형식의 전자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음이 설명되어 있다.
- 제5편 제1장 전리권의 무효 심판
2.1.2 이해관계자 관련 문단에서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자의 정의를 설명하고, 또한 이해관계자의 심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도로 조사하여 형식상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무효심판청구와 전리권 침해소송의 관계 관련 문단에서는 지혜재산 사건심리법의 제17조 원문이 제44조로 개정되어, 이미 지혜재산국이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별도로 전리 주무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가 보충, 수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 및 그 취지의 설명에 맞추어 심사기준의 관련 부분을 수정하였다.
- 기타 수정내용
법률 조항의 내용에 따라 문자 수정 및 오류 수정을 포함한다.
(2024.07)
역주:
1) 대만 지혜재산국은 한국의 특허청에 상당
2) 전리(專利)는 대만용어 專利에 대한 번역으로,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한다. 그 종류에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가 있다. 한국은 산업재산권에 상표권을 포함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상표권이 별도로 분류,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