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심사기준」 제2편 특허의 실체심사 제1장,제 3장, 제11장, 제14장 및 제5편 무효심판의 심리 제1장을 수정,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K240701Y1 Jul. 2024(K299)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1)은 「전리2)심사기준」의 제2편 특허의 실체심사 제1장, 제 3장, 제11장, 제14장 및 제5편 무효심판의 심리 제1장을 수정하고, 수정된 심사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공고하였다.

관련 법규의 수정에 맞추어 심사에 있어서의 실무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견해를 일치시키고 심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기준의 각 장절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심사의 원칙 및 사례를 추가하고, 심사기준을 보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본문을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수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제2편 제1장 설명서, 전리 출원 범위, 요약 및 도식

1.3.1실시가능요건 단락에서 배열표의 전자파일을 첨부한다는 문구를 수정하고, 전리법 시행세칙 제17조 제7항의 조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1. 제2편 제3장 전리 요건

2.6.4 신규성 상실의 판단기준 단락에서 사례 1을 추가하고, 신규성을 상실했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1. 제2편 제11장 전리권 기간의 연장

농업위원회가 농업부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본 장 전체에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3.1.3.1.1 의약품의 국내외 임상시험기간 단락부분에서 제 (2)에 기재되어 있는 국외 임상시험보고서는 ICH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괄호로 표기되어 있는 ICH의 영어 풀네임을 없에고, 현재의 ICH조직의 영어 명칭으로 수정하였다.

  1. 제2편 제14장 생물 관련 발명

전리법 시행세칙 제17조 제7항의 내용 및 지혜재산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WIPO 표준 ST.26에 준거하여4.1 및 4.3 단락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4.3.2배열표 자료 첨부와 관련한 단락에서, 출원이 전자출원 방식으로 제출되는 경우, 그에 첨부되는 배열표는 WIPO ST.26표준에 준거한 XML 형식의 전자파일이어야 하며, 출원서류가 서면으로 제출되는 경우, 그 서면문서의 배열표는 WIPO ST.26표준에 준거한 것이어야 하며, WIPO ST.26 표준에 준거한 XML 형식의 전자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음이 설명되어 있다.

  1. 제5편 제1장 전리권의 무효 심판

2.1.2 이해관계자 관련 문단에서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자의 정의를 설명하고, 또한 이해관계자의 심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도로 조사하여 형식상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 무효심판청구와 전리권 침해소송의 관계 관련 문단에서는 지혜재산 사건심리법의 제17조 원문이 제44조로 개정되어, 이미 지혜재산국이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별도로 전리 주무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가 보충, 수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 및 그 취지의 설명에 맞추어 심사기준의 관련 부분을 수정하였다.
  2. 기타 수정내용

법률 조항의 내용에 따라 문자 수정 및 오류 수정을 포함한다.

(2024.07)

역주:
1)    대만 지혜재산국은 한국의 특허청에 상당
2)    전리(專利)는 대만용어 專利에 대한 번역으로,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한다. 그 종류에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가 있다. 한국은 산업재산권에 상표권을 포함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상표권이 별도로 분류,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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