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가속심사 제도 시작, 신속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활용 가능
K240613Y2 Jul. 2024(K299)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가속심사1)제도」가 2024년 5월 1일 정식으로 운용을 개시하여. 상표등록을 서두르는 출원인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지혜재산국에 의하면, 가속심사 제도에 해당하기 위해선 두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하고있다; 첫 번째가 곧바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 즉 「긴급성」이 있는 것으로, 업자는 우선 심사의 신청시에 서두를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용자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가속심사가 필요한 사람은 별도로 가속 심사비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가속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은 가속심사 신청이 접수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 결과 통지가 나오지만, 개별 안건에서 심사 과정에서 보정 통지 또는 심사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속심사의 이점에 영향을 미쳐 단기간에 심사 결과를 낼 수 없기도 하다.
상표등록출원의 가속심사 신청 요건과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상표등록을 출원한 후 최초 심사결과 통보가 나오기 전에, 출원인이 바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출원과 관련한 모든 지정 상품 및 지정 서비스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또는 사용의 준비가 상당 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일부의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사용되고 있어 상업상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출원 상표를 제삼자가 미동의하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제삼자가 사용권을 요구하고 있을 때, 이미 판매 또는 박람회 참가등이 기획하고 있을 때 등, 이런 경우는, 가속 심사 신청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현재 가속심사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출원 안건 중, 가속심사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첫번째 안건이 완전히 등록을 마쳤다. 이 안건을 예로 들어 보면, 2024년 3월 1일에 상표등록출원이 이루어진 후, 제3자 또한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요청하고 있기에, 즉시 권리취득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2024년 6월 4일에 가속심사 신청을 제출하였고, 한 분류당 대만화폐 6000원의 가속심사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상표사용 허락계약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심사한 결과, 상표를 등록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서, 2024년 6월 13일에 승인심사를 마치고 등록 인정서를 발급하였다. 현재의 상표 등록 심사는 최초통지기간까지의 평균 기간이 약 6.2개월이고, 최종 처분까지의 평균 기간이 약 7.5개월인 점과 고려하면, 가속심사는 출원인에게 있어서 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 전략책정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지혜재산국에서는 단기간내에 심사결과를 낼수 없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전통적 상표 타입의 출원; 상표가 쟁의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의 명칭이 포함하는 범위가 너무 넓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등, 통상 심사 과정에 있어 보정 또는 심사의 유예가 필요하고, 가속 심사의 이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등, 출원인은 가속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출원 안건에 상술의 상황이 있는가를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원상표의 도안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완전히 동일해야 하며, 그래야 비로소 가속심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나아가 출원인은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하여, 선출원 또는 선등록의 상표에 저촉될 가능성을 줄이고, 우선 심사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가속 심사를 신청한 후 심사를 통해 가속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가속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대만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 순으로 심사를 해야 하지만, 상표등록 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심사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 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 발전과 민중의 권리 보호라고 하는 필요성으로부터, 상표법을 수정해 가속 심사 제도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상표등록출원인이 곧바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일반 출원 안건의 심사일정을 압박하는 것을 회피하면서도,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가속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를 제공함으로써 상표등록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혜재산국에서는 즉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출원인에게 가속심사 제도의 활용을 권유하고 있다.(2024.06)
역주:
1) 가속심사는 원문에서의 加速審查를 번역한 것으로, 한국의 우선심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