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기기에 스트리밍 사이트 수집 앱 설치한 업체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징역 5개월 선고
K240722Y3 Aug. 2024(K300)
Shang Cheng1) 의 대표자인 린성원(林聖文)은 2018년 중국 광저우(廣州) 시에 있는 Tian Hui2)와 손잡고, Tian Hui가 제작하여, 클라우드 노래방 기기를 필요로 하는 노래방 업자들에게 대여하였다. 그런데 이 노래방 기기에는 노래방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URL을 모으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업자에 대여해 공개 장소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이익을 얻었다. 노래방 기기에 스트리밍 되는 영상에는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해적판 노래방 영상이 포함돼 있었기에, 검거됐으며 신베이(新北)지방법원은 심리를 거쳐 저작권법 위반으로 린성원(林聖文)에게 징역 5개월, Shang Cheng에게는 벌금 대만화폐15만원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본건은 상소할 수 있다.
2017년에 상세 사정을 모르는 노래방 업자가 린성원(林聖文)등으로부터 클라우드 노래방 기기를 대여받아, 신베이(新北)시 융허(永和)구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KTV」3)에서 이익을 얻었다. 노래영상 저작권자 Young Sound4)의 시장조사원이 같은 해 9월 손님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기기를 이용하며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심리에서 린성원(林聖文)은Tian Hui가 제공하는 노래는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합의 법정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린성원(林聖文)은 본건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연결하는 것은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업로드한 해적판의 노래방 영상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노래방 기기로 재생되는 영상 저작물은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Tian Hui가 이미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있다는 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한 Tian Hui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본건의 노래방 기기를 해당업자에게 대여하고, 그로인해 무단으로 허가없이 공중송신함으로써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죄를 방조한 주관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2024.07)
역주:
1) 중국어 회사명 尚呈影音科技有限公司 (Shang Cheng)
2) 중국어 회사명 天匯計算機科技公司 (Tian Hui)
3) 원어는「電話亭KTV」로 電話亭은 거리의 공중전화박스를 의미한다.
4) 중국어명은 揚聲多媒體科技公司, 영어명 Young Sound Multimedia Co., Ltd (Young S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