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내비게이션 앱 판매로 발생한 불법 수입이 대만화폐 1100만원을 넘었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4명 기소

K241017X3 Nov. 2024(K303)

대만 형사경찰국의 지혜재산권 수사대는 2024년 10월 16일에 유명 내비게이션 앱의 저작권 침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본건은 장화(彰化) 지방검찰의 지휘 아래 수사대가 해결한 사건으로, 저작권자가 개발한 저작물인 내비게이션 앱, 「Naviking」1)에 대해서, 부도덕한 업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및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부정하게 복제방지 암호를 해독한 후, 자동차용 안드로이드 모니터에 설치하였고, SNS등으로 선전함과 동시에 대만 전역의 점포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자동차용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판매하고 있었다.

조사한 결과, 피의자 허(何)씨는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차량용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수입해, 대만 전역에 4 매장(타이중(臺中)시, 장화(彰化)현, 타이난(臺南)시)를 개설해, 해적판 내비게이션 앱을 설치한 모니터를 제공했다. 2019년 8월부터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NaviKing」 앱의 저작권이 침해된 모니터는 1000대 이상 이미 판매되었고, 부당이득은 대만화폐1100만원을 넘었고, 이는 중대한 저작권법의 침해였다.

수사팀은 장기간에 걸쳐 감시와 증거 수집을 벌여 피의자 허(何)씨등이 모니터를 판매하는 업소의 장소와 관련 거점을 파악한 뒤, 2024년 7월 수사 영장을 발부받아, 4곳의 영업장소와 주거지 등을 수색하였고, 피의자 허(何)씨등 총 4명을 출두시켜 조사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대만 장화(彰化) 지방검찰에 송치했다.

본 안건의 고소인이 압류품을 감정한 결과, 본건 압류품의 실제 수량과 파일수가 방대하고, 고객에게 제공한 모니터의 종류가 많은 것에 더해 저작권을 침해당한 내비게이션 앱도 6종류로 많았다. 어림잡아 권리침해 시가총액은 대만화폐 15억원을 웃돌 것으로 평가하였다.(2024.10)


역주:
1)    저작권이 있는 앱의 중국어명은 導航王, 영어명은 NaviKing (Navi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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