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億光) 전자의 조명제품 특허 침해 소송, 잔성(展晟) 조명 승소

K241014Y1 Nov. 2024(K303)

우광(舞光)1)은 잔성(展晟) 조명2)그룹이 2008년에 대만에서 시작한 조명 제품의 브랜드이다. 이광(億光)전자3)는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LED칩 설계제조에 관한 합계 5건의 특허가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만의 많은 조명제조업체와 판매업자를 상대로 잇달아 제소하여 대만의 조명업계를 뒤흔들었다.

이광(億光) 전자는 잔성(展晟) 조명그룹 및 우광(舞光) 브랜드 제품 북부지구 대리점(수도전기재료 판매점 3곳)이 특허를 침해한 우광(舞光) 제품을 판매했다며 3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대만화폐 총 2억3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2년 가까이에 걸친 소송을 거쳐, 2024년 7월 31일 이광(億光) 전자의 특허4) 3건(특허번호는 TWI 553264B, TWI 644055B 및 TWI 665406B)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있다며 이광(億光) 전자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4년 9월 30일에 동재판소는 이광(億光) 전자가 디자인 2건(디자인 등록 번호 TWD191225S 및 TWD193225S)에 근거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이광(億光)전자의 청구와 가집행 선언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4.10)


역주:
1)    중국어명은 舞光, 영어명은 Dancelight (우광(舞光))
2)    중국어명 展晟照明股份有限公司, 영어명 Jan Cheng Lighting Co., Ltd. (잔성(展晟))
3)    중국어명 億光電子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 Everlight Electronics., Ltd. (이광(億光))
4)    원문의 “전리(專利)”를 편의상 “특허”로 해석했다. 전리(專利)는 대만용어 專利에 대한 번역으로, 그 종류에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가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한국은 산업재산권에 상표권을 포함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상표권이 별도로 분류,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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