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실질 심사 유예 제도 수정

K251217Y1 Jul. 2026(K323)

대만은 특허권 및 디자인권1) 출원 실질심사 유예 제도를 수정했다. 특허권 출원의 심사 유예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디자인권 출원의 심사 유예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허권 출원

특허권 출원이 실체심사를 거친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심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회로 제한된다.

(1) 해당 출원서는 예비 심사 단계에 있고, 최초 심사 의견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인 경우

(2) 해당 출원서는 재심사 단계에 있고, 최초 심사 의견이 나오기 전인 경우

특허권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3자가 실체 심사를 신청

(2) 우선심사, 가속심사 또는 특허심사고속도로를 통해 이미 신청

(3) 출원안의 출원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

  1. 디자인권 출원

디자인권 출원은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질 심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한한다.

(1) 해당 출원서는 1차 심사 단계에 있고, 1차 심사의견 통지가 송달되기 전

(2) 해당 출원서는 재심사 단계에 있고, 1차 심사의견을 송달하기 전

디자인권 출원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이미 가속 심사 신청을 한 경우

(2) 출원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 신청수속

실체 심사 연장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출원 번호.

(2) 신청인의 이름 또는 직함.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4) 후속 실체심사 재개일 (년도, 월, 일)

전항 제4항의 후속 실체 심사 재개일은 특허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디자인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정한다.

  1. 신청철회 재개일 변경

신청인은 실체 심사 연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한 후에는 다시 실체심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실체심사연기 신청 후라도 실체심사의 재개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후의 재개일은, 상기의 기간 제한(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년 이내)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1. 실체심사 재개

지정한 실체심사의 재개일이 도래하면, 해당 출원은 그 연도의 다른 출원 안건의 대기순에 들어가고, 통상의 순서에 따라 심사된다.

  1. 지혜국은 실체 심사 연기 신청을 수락하지 않을 있다.

대만 지혜국은 실체심사의 연기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리 후라도 실체심사연기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1. 공개에 미치는 영향

실체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특허권 출원이라도 공개일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원 공개는 기존대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2025.12)

역주:
1)    대만용어 專利에 대한 번역으로, 그 종류에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가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산업재산권에 상표권을 포함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상표권이 별도로 분류,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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