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클래식 게임인 「스톤에이지」 소스 코드를 도용해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이득을 챙긴 엔지니어를 기소
K260805X2・K260805X3 Sep. 2026(K325)
한국의 클래식 게임 「스톤에이지」가 라이(賴) 성을 가진 엔지니어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든 「드림스톤에이지」1)라는 개인 서버를 통해 약 210만 2천 대만 달러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넷마블의 소송 제기에 따라 대만 스린(士林) 지방검찰은 라이(賴) 성의 남자와 차이(蔡)성의 여자를 저작권법 위반 등 추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라이(賴)는 이전에 「봉황석기시대」2)의 개인 서버 구축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유지 관리 및 코드 작성을 담당했었다. 관련 사건은 스린(士林) 지방 검찰에서 별도로 기소되어, 현재 스린(士林) 지방 법원에서 심리중이다. 피의자 라이(賴)는 2024년 6월 이전에 「봉황석기시대」에서 사용되는 「스톤 에이지」 프로그램 코드를 입수하여 「드림 스톤 에이지」로 재구성 및 수정하고, 9월부터 개인 서버를 구축, 로그인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운로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차이(蔡)는 이와 관련한 아트 디자인, 홍보 및 고객 서비스를 담당했다.
검찰은 피의자 라이(賴)가 LINE 은행의 「꿈의 계좌계정」을 이용해 플레이어들에게 자신의 중국신탁3) 및 합작금고4)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결제를 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Neweb5)이 설립한 「KK 프로그래밍」이라는 상점을 통해, 「격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게임 충전금을 받아갔다. 거래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피의자 라이(賴)는 중국신탁 계좌로 약 56만 1천 대만달러, 합작금고 계좌로 약 105만 1천 대만달러, 그리고 Neweb을 통해 약 49만 대만달러를 수령하여 총 약 210만 2천 대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 라이(賴)가 프로그램, 서버, 웹사이트, 광고 및 결제 관리를 담당했고, 피의자 차이(蔡)는 디자인, 소셜 미디어 및 고객 서비스를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은 범죄 의도를 가지고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저작권 침해 복제물의 무단 복제, 공중 전송 및 배포, 상표법등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되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약 210만 2천 대만 달러를 몰수 또는 추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2026.08)
역주:
1) 원문은「夢想石器」인데 이를 「드림스톤에이지」로 의역했다.
2) 원문의「鳳凰石器」를 「봉황석기시대」로 의역했다.
3) 원문은 中國信託으로 중국신탁이라고 의역했다.
4) 원문은 合作金庫으로 합작금고로 의역했다.
5) 중국어명 藍新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Neweb Technologies Co., Ltd (Newe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