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대학」 상표권 침해에 입시교습학원에 대만화폐100만원의 배상 명령 판결

K200602Y2 Jul. 2020(K251)
가오숑(高雄) 시의 Li-Kung1)과 대만대학 디지탈 과학 기술 교육 유한 공사(이하, 디지탈 공사)는 국립 대만 대학2)(이하 대만 대학)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무단으로 「대만대학」,「TAIDA」 , 「대만 디지탈 학원」, 「대만대학 과학 기술 학원」등의 문자를 사용하고 학원 e 러닝 / 디지털 학습 플랫폼 등의 교육 서비스에 사용했다.  대만대학은 자신이 등록하고있는 「대만대학」, 「TAIDA」등의 상표권이 침해 되었다고 제소했다. 대만 지재법원은 1 심에서 두 피고인에 대하여 같이 대만대학에게 대만화폐100 만원의 배상금을 지불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재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Li-Kung과 디지탈 공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대만대학」, 「TAIDA」등의 문자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다.

Li-Kung과 디지탈 공사가 판매한 온라인 과정 및 강의, 문제집 등 교재는 각종 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알고 있듯이 대만대학이 고등교육의 학부로써 교육과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미지와는 다르다.

게다가 「대만대학」, 「TAIDA」상표는 저명 상표이며, Li-Kung 및 디지탈 공사가 「대만대학」, 「TAIDA」상표를 교육 과정의 판매에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대만대학」, 「TAIDA」 상표가 인정하는 품질 또는 이미지에 대한 손상과 부정적인 연상을 불러일으켜, 상표의 식별력 또는 신용 • 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2020.06)

역주:
1) 입시학원으로 중국어명 私立立功升學文理電機技能外語短期補習班, 영어명 Li-Kung Educational Group
2) 국립대만 대학, 영어명National Tai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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