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 조문 개정안을 공고

K210107Y2 Feb. 2021(K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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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혜국은 2021 년 1 월 7 일자 공고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수년 동안 전국 공업 총회1)와 국가 발전위원회2)의 공공 정책 인터넷 참여 플랫폼을 통해 업계 관계자와 학자 • 전문가들이 수차례 일본, 미국, 독일 등의 해외 법제를 참고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부합하는 상표 구제 제도를 확립하도록 건의하였다.

더 나은 상표 구제 제도를 구축하고 해외와 보조를 맞추어 일본, 미국, 독일 등 각국의 상표 구제 제도를 참고로 하여 대만에서 이 제도 개정 방향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헌법에 명기한 국민의 권익 구제를 보장하고 그 기능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상표 관할 기관에 의한 심사 • 심판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 안건의 구제 단계 및 소송 절차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중요 사항도 이에 맞추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구제 계층의 통합 : 상표 관할 기관에 의한 상표 등록 출원 안건의 평가 및 상표권의 유효성등 안건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한다.
(2) 소송 제도의 변화 : 현재 행정 소송에서 민사 소송 절차로 변경한다.
(3) 이의 제도의 폐지 : 대만에서는 상표 등록 출원의 심사 단계에서 이미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타사의 의견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이의 사유의 약 97 %는 상표의 상대적 부등록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절차를 시작하는 주체에 관해서는 현재 무효 심판에서는 「이해 관계자」만으로 제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상당히 중복되어 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을 폐지하고 무효 심판과 취소의 두 가지로 통합한다.

이 개정안은 일본, 미국, 독일 등 해외의 입법례 및 실무를 깊이 연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학자로 이루어진 자문 회의를 소집하며 사법 법원 지재법원 및 경제부 소원 심의위원회도 의견을 검토를 거듭하였고 대만의 상황과 실무의 요구를 참작하여 상표법 일부 조문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2021.01)

역주:
1) 중국어명 中華民國全國工業總會 영어명Chinese National Association of Industries 
2) 중국어명 國家發展委員會 영어명National Developmen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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