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국이 상표법 일부 조문 수정안 2차 공고

K210701Y2 Jul. 2021(K263)
지혜국은 2021 년 1 월 7 일 상표법 일부 조문 수정안을 예고하였는데, 예고 기간 동안 외부로부터 총 39 건에 이르는 건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 및 반영하여 상표법 부분 조문 수정안의 2차 원고를 작성하였다. 2차 원고의 개정 조문은 총 53 조로 수정 9 조, 신설 33 조, 삭제 11조로 되어 있다. 이번 공고와 이전의 공고를 비교하면 다음 사항이 조정되었음을 알수 있다:
1. 재심사 및 쟁의 사건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황을 조정: 절차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기간을 지정하여 절차의 보정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에 의거 각 호의 문구를 조정하고, 예고판(預告版) 제 56의 9 조 제 4 항을 삭제하였다. (제 56의 7 조 및 제 56의 9 조 제 4 항)
 
2. 재심 또는 분쟁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요건 조정 : 변호사외에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지정. (제 67의 4 조)
 
3. 재심 소송의 재판 비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 : 소송 재판 비용에 대해서는 사법 법원의 직권에 속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민사 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예고 판 제 67의 5 조)
 
4. 심의 절차의 참가인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상표 재심 및 분쟁 심의 절차에 참여는 보조 참가라는 성질이 있지만, 상표 재심 및 분쟁 소송이라는 분쟁의 해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심의 절차에 참가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제 67의 5 조 및 제 67의 8 조).
 
5. 상표 분쟁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 : 구제 효과를 높이고, 상표 분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분쟁 안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상표 분쟁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제 67의 9 조).
 
6. 경과 규정의 적용 여부를 조정 : 개정이 시행되기 전에 결정 또는 처분된 안건, 그리고 소원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해 원 사정 또는 원 처분이 취소된 상표 관할기관에 반려된 안건은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 109의 2 조).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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