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오인 혼동의 우려심사 기준」2021년 10월 27일부터 유효

K210909Y2 Oct. 2021(K266)
대만 지혜국은 2021년 10월 27일 「오인 혼동의 우려」의 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하고, 명칭을「오인 혼동의 우려심사 기준」으로 수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키로하였다.
심사의 품질과 일관성을 높여 상표의 오인 혼동의 우려와 관련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보다 쉽게 준수 할 수 있도록 「오인 혼동의 우려」 심사 기준을 개정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표의 유사성 관련: 상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식별력의 강약과 전체적 관찰을 추가하였다. 또한 분해할 수 있는 문자상표의 전체 대비, 특정 해당 단어와 병음 문자를 가진 중국어와 외국어의 유사등의 판단 원칙에 추가하고, 관련 사안을 예시하고 유형별로 설명하였다. 
2. 상품/서비스의 유사한 내용: 「판매 루트 또는 장소」를 상품/서비스의 유사 고려 요소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또한 상품/서비스의 상호 보완 기능 결합 또는 조합의 사용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제품과 그 제품을 위한 모듈, 원료 또는 반제품 사이의 유사 관계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 각 요소의 내용 및 적용 기준를 예시하였다.
3. 기타 오인 혼동을 판단하는 각 요소, 예를 들면, 상표 식별력의 강약, 현 상표 권리자의 경영 다각화 상황, 실제 오인 혼동의 상황, 관련 소비자의 각 상표에 대한 숙지도, 분쟁 상표와 관련하여 출원인의 선의의 유무등 기타 요소 및 상표법 제30조 제1항 제10호 단서에서 「분명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원칙에 대한 약간의 문구 수정과 관련된 단락의 조정이 있었다.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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