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부분조문 수정초안」및「상표법 부분조문 수정초안」제3차안 행정원 심사

K220425Y1・K220425Y2 May. 2022(K273)

대만 지혜재산국1)은 「특허2)와 상표에 관련된 당사자 대심제도 및 구제 계층의 통합」과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6월에 「특허법 부분 조문 수정안」 및 「상표법 부분 조문 수정안」 제2차안를 예고하고 각계에서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그 일부를 수정안에 반영했다. 그 후 사법원이 「지혜재산 사건 심리법」의 수정안을 검토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법 및 상표법의 개정안 제3차안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어 2022년 4월 19일에 행정원에 심사를 위해 제출했다.

특허법 부분 조문 수정안(행정원 제출판)은 수정 조문이 총 76조, 상표법 부분 조문 수정안(행정원 제출판)은 수정 조문이 총 54조이며 제3차안을 제 2차안과 비교할 시, 금회조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의 귀속을 다투는 민사구제에 관련된 조치

(1) 이번 수정으로 추가된 「절차 일시정지」는 원래 권리자가 민사구제를 통해 권리의 귀속에 관한 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보전 절차로써 자리매김되며 현행법의 실무를 참착하여, 「수속의 일시정지」를 3개월로 한다; 그리고 그 기간 만료 후에는 특허 주무 기관이 수속을 속행해야 한다고 정했다. 따라서 수정 후에는 특허 출원권 및 특허권의 귀속에 관한 쟁의에 대하여 당사자는 민사보전절차에 의한 가처분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혜재산국에 권리이동에 관련된 수속을 일시정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여전히 법원으로부터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는 처분 등의 집행 보전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다.

(2) 또한 권리귀속에 관한 쟁의가 밝혀지기 전에 특허권이 명의상의 특허권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포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그 쟁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 조정의 성립, 또는 중재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특허권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규정을 추가한다.

2. 특허 또는 상표 검토 및 분쟁 소송에서의 소송 대리

특허사건 또는 상표사건의 전문성과 소송효율 향상에 근거하여 이번 수정안에서 민사소송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강제대리제도를 채용하고, 특허 또는 상표 소송의 상소심 및 쟁의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인 자로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소송 수행을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강제대리제도의 소송상의 구제, 소송행위의 효력 및 보수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안에서 지혜재산 민사사건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특허 또는 상표관련 쟁의소송에 관한 신증거의 규정

특허 또는 상표관련 쟁의소송의 특수성과 소송효율 향상을 함께 고려하여 사법원과 협조한 결과, 쟁의소송에 있어서의 신증거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심리법에 따라 규정토록 하였다. (2022.04)

역주:

1) 한국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

2) 본 기사에서 특허는 산업재산권을 지칭하며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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