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기준」의 「제2편 특허의 실체 심사」 제3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4장의 개정, 2022년 7월 1일에 발효

K220627Y1 Jul. 2022(K275)

대만 지혜재산국은 2022년 6월 27일자 공고를 통해 「특허심사기준」의 제2편 특허의 실체심사 제3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 장, 제14장을 수정해, 2022년 7월 1일부로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수정판 특허심사 기준의 각 장에 있어서 수정 중점 설명

1. 2편 제3장 특허요건

「5.7.2 심사의 유의 사항」절에서는, (5)와 (6)을 추가하고, 하나의 창작에 관련된 특허와 실용 신안이 같은 날 출원된 경우에 대해서, 특허 출원의 심사중, 또는 특허출원이 특허사정되고 나서 발명이 공고될 때까지 실용신안의 무효심판 안건이 무효성립의 심결을 받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2. 2편 제6장 수정

「4.2.2 허용되는 삭제」부분에서 출원인은 지혜재산국이 심사의견 통지서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행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선행기술과 중복되는 부분(disclaimer)을 부정적인 표현형식으로 청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판단의 증거로써 선행기술문헌을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때는 신규사항의 도입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기 선행기술이 출원시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서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27 심사 의견 통지 사정

「3.1.2 특허청구 범위의 축소」부분에서, 예시되는 특허청구의 범위 축소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원래 (6)에서 「인용 또는 종속된 일부의 청구항을 삭제함과 함께, 나머지 청구항을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한다」라는 부분을 신설된 (7)으로 이동하여, 본항의 상황을 제외하고, 새로운 청구항의 추가는 모두 최종 통지가 발행된 후의 보정 제한인 「특허청구 범위의 축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4. 2편 제 9장 수정

「6. 심사의 유의 사항」부분에 있어서, 제6장 「보정」의 내용에 맞추어, 선행기술과 중복하는 부분을 배제한다(disclaimer)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에 관한 심사 원칙을 추가한다.

5. 2편 제 14장 생물관련 발명

「4.2.4 기탁에 관한 주의 사항」부분에 있어서 (3)을 추가해, 특허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원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가 지정하는 국내의 기탁 기구에 기탁했을 때 기탁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생물학적 재료의 기탁사실과 생존사실을 증명하여야 함을 설명한다. .

6. 기타 수정 내용

법령 조문에 맞추어 문언의 수정, 각 장절의 내용의 통일성과 오기의 수정 등을 포함한다.(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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